파는 사람의 셈이 매물 수를 정한다
살 사람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데, 그 부담이 무거우면 팔지 않고 버틴다 — 매물이 마르고 고를 물건이 줄어든다. 값이 아니라 선택지 수가 여기서 정해진다.
확인된 것은 판이 언제 것인가다. 양도소득세 본체는 소득세법에 있고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 감면과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고 같은 날이다. 세율과 공제는 여기 안 적는다 — 보유 기간·거주 기간·주택 수에 따라 갈리고, 한시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붙는다.
반대 근거
판단 이력
| 날짜 | 무엇을 | 왜 |
|---|---|---|
| 2026-09-01 | 줄을 연다 — 조문이 아니라 시행일자를 본다 | 바뀐 내용은 사람이 읽는다. 기계는 「내가 읽은 판」과 지금 판이 같은지만 안다 |
내가 읽은 판과 지금 판
| 법·고시 | 내가 읽은 판 | 지금 판 | 같은가 |
|---|---|---|---|
| 소득세법 | 2026-07-01 | 2026-07-01 | 같다 |
| 조세특례제한법 | 2026-07-01 | 2026-07-01 | 같다 |
왜 보나
사람이 확인하는 것
| 무엇을 확인하나 | 어디서 |
|---|---|
| 소득세법 개정 | www.law.go.kr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www.law.go.kr |
| 세법개정안 발표 | www.moe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