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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제 · 제도 · 마지막 확인 2026-09-01

양도세제

파는 사람의 셈이 매물 수를 정한다

살 사람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데, 그 부담이 무거우면 팔지 않고 버틴다 — 매물이 마르고 고를 물건이 줄어든다. 값이 아니라 선택지 수가 여기서 정해진다.

확인된 것은 판이 언제 것인가다. 양도소득세 본체는 소득세법에 있고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 감면과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고 같은 날이다. 세율과 공제는 여기 안 적는다 — 보유 기간·거주 기간·주택 수에 따라 갈리고, 한시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붙는다.

반대 근거

  • 세율이 이 줄에 없다 — 있는 것은 판이 언제 바뀌었나뿐이다. 얼마를 내는지는 조문을 읽어야 나온다.
  • 개인 사정에 달렸다 — 몇 채인지, 얼마나 갖고 살았는지, 어디인지에 따라 갈린다. 하나의 수로 안 나온다.
  • 파는 사람 이야기다 — 이 줄이 살 사람에게 뜻이 있는 것은 매물 수를 통해서다. 한 다리 건넌 관계라 값과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

판단 이력

날짜무엇을왜
2026-09-01줄을 연다 — 조문이 아니라 시행일자를 본다바뀐 내용은 사람이 읽는다. 기계는 「내가 읽은 판」과 지금 판이 같은지만 안다

내가 읽은 판과 지금 판

법·고시내가 읽은 판지금 판같은가
소득세법2026-07-012026-07-01같다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2026-07-01같다

왜 보나

  • 법이 둘로 갈려 있다. 본체는 소득세법이고 한시 감면·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 한쪽만 바뀌는 일이 흔해서 시행일을 각각 적어 둔다.
  • 발표와 시행을 갈라 세웠다. 세법개정안은 해마다 나오고 국회를 지나며 바뀐다. 발표를 시행과 같은 무게로 두면 아직 법이 아닌 것이 법처럼 읽힌다.
  • 한시 조항이 시한을 갖는다. 감면이 언제까지인지가 파는 시점을 정한다. 그건 시행일 감시만으로는 안 잡혀서 사람이 조문을 볼 때 같이 본다.

사람이 확인하는 것

무엇을 확인하나어디서
소득세법 개정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개정www.law.go.kr
세법개정안 발표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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