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도로

보유세제 · 제도 · 마지막 확인 2026-09-01

보유세제

갖고 있는 동안의 비용

집 한 채에 세금은 세 번 붙는다 — 살 때, 갖고 있는 동안, 팔 때. 이 줄은 갖고 있는 동안만 본다. 취득과 양도는 각각 다른 줄이다.

확인된 것은 판이 언제 것인가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고 소관은 재정경제부, 지방세법은 2026년 7월 1일이다. 세율과 공제액은 여기 안 적는다 — 조문과 시행령에 흩어져 있고, 해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따로 정해져 실제 부담은 그 둘을 같이 봐야 나온다.

반대 근거

  • 세율이 이 줄에 없다 — 있는 것은 판이 언제 바뀌었나뿐이다. 얼마를 내는지는 조문과 그해 고시를 같이 읽어야 나온다.
  • 개인 사정에 달렸다 — 몇 채인지, 어디에 사는지, 나이와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린다. 권역 값처럼 하나의 수로 안 나온다.
  • 발표는 아직 법이 아니다 — 개편안이 나와도 국회를 지나야 시행된다. 이 줄이 재는 것은 시행된 판뿐이다.

판단 이력

날짜무엇을왜
2026-09-01줄을 연다 — 조문이 아니라 시행일자를 본다바뀐 내용은 사람이 읽는다. 기계는 「내가 읽은 판」과 지금 판이 같은지만 안다

내가 읽은 판과 지금 판

법·고시내가 읽은 판지금 판같은가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2026-01-01같다
지방세법2026-07-012026-07-01같다

왜 보나

  • 실거주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보유세는 파는 쪽의 셈을 바꾸고, 그것이 매물이 나오는 속도를 바꾼다. 살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물건 수가 여기서 갈린다.
  • 법이 둘이라 따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한쪽만 바뀌는 일이 흔해서 시행일을 각각 적어 둔다.
  • 법이 안 바뀌어도 부담은 바뀐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해마다 따로 정해진다 — 그래서 세 번째 줄을 사건으로 뒀다.

사람이 확인하는 것

무엇을 확인하나어디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www.law.go.kr
지방세법 개정www.law.go.kr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고시www.realtyprice.kr

← 보고 있는 것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