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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 정비계획 고시

집값 오르자 임대주택을 넣어달라

용적률 보너스를 임대주택 없이 받는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 값이 두 배 오르자 그 보너스를 되돌리려는 요청이 왜 고시라는 선에서 갈리는지.

장순원 언더스탠딩 기자업로드 2026-09-0544분언더스탠딩

광명시는 2024년 철산·하안지구에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총 바닥면적의 비율)을 최대 330%까지 올려 주면서 늘어난 50%포인트를 임대주택 대신 친환경 인증으로 채워도 된다고 했다. 값이 두 배 넘게 오르자 시가 임대주택을 넣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미 정비계획 고시가 끝난 철산 12·13단지가 소급이라며 맞선다.

핵심 포인트

  • 계단이 이렇게 올라갔다.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용도지역의 등급을 올려 주는 것)한 뒤 기준 220%, 친환경 요건으로 250%, 기부채납 6.8%와 종상향 몫 8%로 280%다.

용적률이 올라간 계단

330%220% — 기준 용적률, 아무것도 안 해도 준다250% — 친환경·전기차 주차장 요건280% — 기부채납 6.8% + 종상향 8%330% — 중첩용적률로 얹은 50%포인트현황 용적률 170%2종이면 250%가 한계
광명시가 2024년 지구단위계획에서 쌓아 준 계단이다.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하고 기준 220%에서 시작해, 친환경·전기차 주차장 요건으로 250%, 기반시설 기부채납 6.8%와 종상향에 따른 8%로 280%까지 간다. 그 위에 다른 법의 인센티브를 얹어 쓰는 중첩용적률로 330%가 됐다. 다툼이 붙은 곳은 맨 위 50%포인트다 — 시가 이 구간을 임대주택으로 채우든 친환경 인증으로 채우든 고르게 했고, 조합은 전부 친환경을 골랐다. 현황 용적률이 170%이고 2종 그대로면 250%가 한계였다는 것이 이만큼 얹어 준 이유다.
  • 중첩용적률로 330%까지 갔다. 다른 법에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얹어 쓸 수 있게 한 규정을 끌어온 것이다. 서울시 역세권 36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450%와 같은 계열이다.
  • 임대주택을 선택 항목으로 뒀다. 280%에서 330%로 가는 50%포인트를 임대주택이든 친환경이든 골라 채우게 했고, 조합은 전부 친환경 인증을 골랐다.
  • 그렇게 준 이유가 있었다. 현황 용적률이 이미 170%이고 하안지구는 대지지분이 열 평, 어떤 데는 아홉 평이다. 보너스를 크게 주지 않으면 사업이 안 굴러간다는 판단이었다.
  • 계산이 달라졌다. 평당 2,000만 원이 안 되던 값이 작년 하반기 4,300만 원이 됐다. 기자 계산으로 그때 4,000억 원이던 인센티브가 지금 8,000억~9,000억 원이다.

같은 공문인데 닿는 자리가 다르다

광명시 협조 공문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주세요철산 12·13단지정비계획 수립협의고시설계와 사업성 분석이 끝났다재산권 결정도 내렸다하안지구 단지들아직 협의 중고시 전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공문은 한 장인데 닿는 자리가 다르다. 14개 단지가 같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지만 철산 12·13단지는 정비계획 고시가 끝나 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마쳤고 그 조건 위에서 집을 팔거나 안 판 사람들이 있다. 하안지구는 아직 고시 전이라 협의 단계다. 진행자가 긋는 선이 여기다 — 고시 전이라면 시가 방침을 바꿔 요구해도 어쩔 수 없고, 고시 뒤라면 소급이다. 광명 건이 성수지구와 다른 점은 상위계획이나 조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만 바뀌었다는 것이다.
  • 고시가 선이다. 정비계획이 고시되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조합은 그 조건으로 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끝낸다. 철산 12·13단지는 고시가 끝났고 하안지구는 아직 협의 중이다.
  • 바뀐 것은 방침 하나다. 성수지구는 상위계획이 바뀌었고 목동은 종상향을 받았다. 광명은 법도 조례도 안 바뀌었다.
  • 임대주택을 싫어하는 이유는 값이다. 25평 시세가 11억 원인데 공공 매입가는 1억 5,000만~2억 5,000만 원이고 건설원가는 4억 원이다.

주요 숫자

220 → 330%
기준 용적률에서 중첩용적률까지
50%포인트
임대주택이냐 친환경이냐를 고르게 한 구간
평당 2,000만 → 4,300만 원
계획 수립 무렵과 작년 하반기
11억 / 1.5억~2.5억 원
25평 시세와 공공 임대 매입가

진행자가 긋는 선은 하나다 — 「이제 열차 출발시켜 놓고 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데리고 오면 어떻냐는 거죠.」 광명시 쪽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한다 — 「광명 시장의 판단과 권위는 지켜줘야죠. 그러나 고시까지 난 것까지도 넘어서 판단하고 바꾸지는 말아라.」

반론 · 충돌

  • 광명시 쪽 주장이 조합 쪽만큼 실리지 않았다이 편은 조합 측 취재에서 출발하고, 시의 입장은 「강제가 아니라 협조」와 「고시가 끝난 곳이 안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다」 두 문장으로만 전해진다. 시가 왜 지금 이 카드를 꺼냈는지, 단지별 형평성을 어떻게 풀 생각인지는 이 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재량권 행사라는 반론이 방송 안에서 나온다진행자 본인이 임대주택을 받을지 말지는 광명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짚는다. 그가 문제로 보는 것은 재량 자체가 아니라 그 재량이 고시가 끝난 단지에까지 미치는 부분이다. 고시 전 단지에 대해서는 시가 방침을 바꿔 요구해도 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 형평성 주장은 양쪽에서 나온다하안지구 단지들은 같은 지구단위계획인데 왜 우리만 넣느냐고 하고, 진행자는 그것을 다수의 감정을 달래려고 소수의 확정된 권리를 무시하는 구도로 본다. 다만 하안지구 단지들이 철산 12·13단지의 싸움에 올라타 자기들도 빠지려는 것에도 선을 긋는다.
  • 인센티브 격차 자체는 흔하다는 반박도 방송에 있다서울에서도 먼저 끝낸 단지는 인센티브를 못 받고 옆 단지는 많이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진행자는 그 둘을 나눈다 —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는 것과 이미 확정된 권리를 소급해 뺏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 구분이 맞는지는 이 편에서 법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같은 대시보드[260810 장순원]은 서울시 허가를 받고도 국토부 심의에서 멈춘 성수동 삼표 부지를, [260820 장순원]은 용산공원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부딪히는 자리를 다룬다. 셋 다 인허가권을 쥔 쪽의 판단이 바뀌며 사업이 멈추는 구조인데, 이 편은 그 판단의 근거가 법도 조례도 아닌 방침 하나라는 점에서 더 앞에 있다.
자막 자동 인식 기반이라 금액 단위(4,000억·8,000억·9,000억 원)와 단지 목록을 문맥과 영상 설명란으로 복원했다. 인센티브 가치 계산은 기자 본인이 거칠다고 밝힌 추정이고 친환경 인증 건축비 10% 이상이 빠져 있다. 특정 단지의 투자 판단 근거로 쓰라는 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