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최소보장 · 대항력전세사기 3분의 1 보장법
전세사기를 당하면 국가가 얼마를 어떻게 채워주는지. 전입신고를 해도 남는 하루의 공백이 왜 아직 안 고쳐졌는지.
백종훈 언더스탠딩 기자업로드 2026-05-0135분(35:37)언더스탠딩
▾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실무는 LH가 맡는다. 특별법이 생긴 지 3년 만에 국가가 처음으로 직접 돈을 내는데,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무조건 보장한다는 구조다. 정부는 이 사기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해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핵심 포인트
- 끝난 문제가 아니다. 정부 합동 자료로 누적 피해자가 35,000명을 넘고 피해액은 4조 7천억 원이다. 지금도 월평균 700건씩 새 피해가 나온다.
- 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정당한 임차인일 것, 본인 귀책이 없을 것, 2인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 임대인이 돌려줄 뜻 없이 받았을 것이다.
- 혼자 당하면 안 된다. 집주인과 1대1로 겪은 일은 요건에서 빠진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 기망 의도는 수사로 판단한다. 경찰이나 검찰에 정식 입건돼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그것으로 본다. 추상적인 요건이라 실무가 그렇게 굳었다.
- 신청 경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에 증빙을 갖춰 신청하고, 위원회 결정문을 받아야 지원으로 넘어간다.
- 원안은 절반이었다. 민주당 안에는 50% 보장 법안이 여럿 있었는데 경제부처가 강하게 반대했다.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 문제가 이유였다.
- 올해 예산은 279억 원이다. 기자는 이 금액 자체가 파격적이라고 보면서도, 3년 동안 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그만큼 논란이 컸다는 뜻이라고 짚는다.
- 남은 구멍 — 최우선변제권(보증금이 적은 세입자가 앞선 채권보다 먼저 받는 권리).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앞선 채권이 있어도 5,500만 원까지 먼저 받는데, 피해자 단체는 이게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숫자
35,000명 / 4조 7천억 원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액
3분의 1 / 279억 원
국가 최소 보장 기준선과 올해 예산
1억 6,500만 / 5,500만 원
서울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 한도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부가 방치해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 정부 종합대책 문구다. "혼자 당한 건 안 돼요." 2인 이상 요건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도장 찍어 줄 때 수수료를 받아서 기금처럼 쌓는 건 어떤가." 진행자가 낸 대안이다.
반론 · 충돌
- 형평 문제는 그대로다보이스피싱·다단계 피해자가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물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인정한다. 정보 비대칭 방치라는 정부 논리는 다른 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은 은행 무과실 책임 법안이 금융위에서 추진 중이다.
- 금액을 두고 정반대 비판피해자 단체는 1/3로는 다시 전세를 얻지 못한다고 하고, 경제부처는 그조차 과하다고 봤다.
- 재정 전망이 엇갈린다한시법이라 제한적이라는 쪽과 누적 피해 규모상 계속 부담이라는 쪽이 맞선다. 어느 쪽도 추계를 내지 않는다.
- 수사 개시 = 사기 의도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정하는 구조다. 실무상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설명 외에 검증된 수치는 없다.
- 같은 대시보드[260529 장순원]은 20년 장기전세 만기에 벌어지는 일을, [260730 이관옥]은 전세가 사실상 사금융 대출이라 값을 밀어올린다는 진단을 다룬다. 전세라는 제도가 어디서 부러지는지에 대한 다른 단면이다.
방송 시점이 2026-05-01이라 11월 시행 이후 운영 실태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전 사건은 수사 중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통계는 정부 합동 자료 인용이고 별도 검증은 없습니다. 제도 설명은 방송 시점 기준이라 이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