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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조사 · 증여 · 2부

부모가 준 전세금까지 타고 올라간다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가 어디까지 추적되는지. 부모 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세무사업로드 2026-04-2436분(35:38)언더스탠딩

자금조달계획서(매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적어 내는 서류)는 구청에서 끝나지 않는다. 유관기관 통보의 85%가 국세청이고, 국세청은 적어 낸 항목의 출처를 한 단계씩 거슬러 올라간다. 전세보증금 8억 원을 따라가다 신혼 때 양가에서 받은 4억 원에 걸리는 식이다. 증여세는 세무서가 안 날부터 1년이라 오래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1차 관문과 그다음은 다르다. 시군구청과 부동산원은 적어 낸 자금의 형태가 맞는지만 본다. 통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출처를 되짚는 새 게임이 시작된다.
  • 되짚는 방식. 전세보증금 8억 원은 어디서 났는지, 주식 판 5억 원의 시드머니는 어디서 났는지를 묻는다. 신혼 때 양가에서 받은 돈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 속도가 빨라졌다. 잔금을 치르고 2주 만에 소명 요청이 나온 사례가 있다. 시군구청이나 부동산원이 찜찜하면 바로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 매수자만 보는 게 아니다. 매도자에게도 왜 그 값에 팔았는지 조사가 나간다. 계좌는 엑셀로 정리해 내면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통장 사본을 다시 요구하기도 한다.
  • 증여세 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은 셋이다. 통상 10년, 부정하면 15년, 그리고 세무서가 안 날부터 1년이다. 마지막 조항 때문에 시효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 한 번 통과해도 끝이 아니다. 2021년에 아버지에게 40억 원을 빌려 2년 뒤 조사를 넘긴 사례가 있는데, 이자를 끊자 다시 문제가 됐다. 차용은 이자를 실제로 계속 내야 인정된다.
  • 다음 표적은 사업자 대출이다. 국세청장이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최근에 집을 샀는지 훑을 것으로 본다.
  • 농지도 통로가 된다. 농지 대출에는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없어 최대한 당겨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예상된다.

주요 숫자

85%
자금조달계획서 유관기관 통보 중 국세청 비중
2주
잔금을 치른 뒤 소명 요청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최근 사례)
10년 / 15년 / 1년
증여세 제척기간(통상 · 부정 · 세무서가 안 날부터)
40억 원
차용으로 신고했다가 이자를 끊자 다시 조사가 나온 사례 금액

"초대장." 취득 자금 소명 요구서다. 꼼꼼히 써도 거의 100% 날아온다는 뜻으로 쓴다. "빈 공간." 소득과 소비, 자산을 더하고 빼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고 조사는 이 자리를 찾는 일이다. "혼인신고 전에 손도 잡지 말라는 얘기." 허가 전 어떤 약정도 하지 말라는 규정을 진행자가 이렇게 받아친다.

반론 · 충돌

  • 법과 실무조문과 관행이 정반대다. 법은 허가 전 계약을 무효로 보는데 시장은 가계약금부터 넣는다. 주무관이 돌려보낸 사례도, 그냥 넘어간 사례도 있어 처리가 일정하지 않다. 거래 무효·원상복귀는 법률 검토일 뿐 실제 사례로 확인되지 않았다.
  • 전망 대 사실하반기 전수조사와 강남 3구 100% 조사는 화자의 예측이다. 근거는 2018~2019년 경험이고 확정 계획이 아니다.
  • 연관 없는 조사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소명이 갈 수 있다. 진행자가 반칙 아니냐고 묻자 세무사는 행정력이 있으니 한다고 답한다.
  • 목적이 섞여 있다두 사람 모두 조사 강화를 골치 아프면 집 사지 말라는 압박, 곧 행정 기법으로 읽는다. 세금을 걷는 일과 거래를 막는 일이 한 절차에 섞여 있다.
  • 세법 복잡성진행자는 시골집 한 채 때문에 30억 아파트의 양도세가 달라지는 구조를 문제 삼고, 채수 대신 금액으로 하고 살던 집만 깎아주자고 주장한다. 세무사도 미국에는 세무 책이 없을 만큼 단순하다며 동의한다. 다만 이 편에서는 대안 설계를 다루지 않는다.
  • 장특공제 편과의 관계같은 날 올라온 장특공제 편은 파는 쪽 세금을 다루고 이 편은 사는 쪽 자금 출처를 다룬다. 두 편을 합치면 팔 때도 살 때도 세금과 소명이 동시에 조여드는 국면이다.
1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화자가 실무에서 겪은 사례와 상담 경험이 근거이고 통계로 검증된 수치가 아니라 체감과 전망이 섞여 있습니다. 대부업 금리와 거래량은 방송 시점 상황이라 빠르게 바뀝니다. 자막 인식 한계로 일부 수치와 조항 번호는 발언을 그대로 옮기지 못했을 수 있으니 실제 신고와 소명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할 일입니다. 특정 지역과 가격대가 언급되지만 가격 검증은 없고 투자 추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