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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장특공제 · 거주 요건

거주해야 깎아준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집과 줄어드는 집이 어디서 갈리는지. 살지 않는 1주택이 왜 다주택 쪽으로 밀려나는지.

윤태화 가천대 교수 · 세제발전심의위원업로드 2026-08-1474분(74:25)언더스탠딩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이 몇 채 가졌느냐에서 그 집에 사느냐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거주하는 1세대 1주택만 12억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고 살지 않으면 9억 원이다.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 오래 가진 집을 팔 때 차익에서 빼주는 금액)도 보유분이 없어지고 거주분만 남는다.

핵심 포인트

  • 거주분만 남는다. 지금은 보유 연 4%에 거주 연 4%로 10년에 80%를 빼줬다. 앞으로는 보유분이 없어지고 거주분이 연 8%가 된다. 살지 않고 10년을 버틴 사람은 공제가 사실상 사라진다.
  • 공제에 한도가 생겼다. 2028년 20억 원, 그다음 해 10억 원으로 조인다. 팔 사람은 일찍 팔수록 유리하다.
  •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12억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고, 살지 않으면 9억 원으로 떨어진다. 비거주 1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와 같은 칸으로 밀려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낮춰 잡아주는 비율)이 60%에서 70%로.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과 엮여 있어 그대로 둔다.
  • 주택 수를 버리고 가액으로 간다. 2028년부터 1주택·2주택·3주택 세율 구분이 사라져 40억짜리 한 채와 20억짜리 두 채가 같아진다.
  • 시가 20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종전 17억에서 넓어졌고, 32억 원 정도까지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 그 위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며 늘어난다.
  • 못 사는 사정은 3년까지만. 취학·직장·질병·해외·부모 봉양은 거주로 쳐주되 최장 3년이다. 손주 돌봄은 목록에 없고, 재건축은 공사 기간의 절반만 인정한다.
  • 소급이 쟁점이다. 진행자는 제도를 믿고 산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면 신뢰 보호가 깨진다고 반박하고, 윤태화는 양도 시점 기준이라는 규정을 들면서도 입법으로 바꿀 수 있는 의지의 문제라고 인정한다.

주요 숫자

12억 → 14억 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연 4%+4% → 연 8%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 단독으로
17억 → 20억 원
종부세가 아예 없는 시가 상한
250만 → 2,50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10년 이상 1주택·양도가 30억 이하)

"세금이 증가하는 정상화도 있고 감소하는 정상화도 있어요." 개편안을 요약하는 말이다. "이제는 거주해야 빼 주는 거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바뀐 지점이다. "이렇게 세법의 근본을 흔드는 거가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을 두고 진행자가 한 반박이다.

반론 · 충돌

  • 목적이 갈린다윤태화는 조세 형평성이 목표라고 하고, 진행자는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매물 유도에 있다고 본다. 방송은 어느 쪽이라고 판정하지 않는다.
  • 소급의 성격이 미정진행자 본인이 "소급인지 부진정 소급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위헌 여부는 이 편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전월세 영향은 수치가 없다집주인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갈지, 학군 지역 전월세가 얼마나 마를지 방송에 숫자가 없다. 대책이 준비 중이라는 말만 있다.
  • 해외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서 나온 비거주 중과는 빈집이나 임대를 놓지 않는 집이 대상이다. 세를 준 집까지 무겁게 매기는 우리 방식과 같지 않다.
  • 부부 공동명의는 단정 불가기본공제는 9억+9억이라 시가 26억까지 과세에서 빠지지만, 1세대 1주택에만 주는 세액공제가 커서 실제 납부액은 거주 기간과 연령에 따라 뒤집힌다. 특례 신고로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 지속성이 미지수윤태화는 강화된 세제가 정권이 바뀌며 완화된 학습 효과를 인정하고, 이 방향이 계속될지는 답하지 않는다.
  • 같은 대시보드[260729 이관옥]은 같은 집에 각 도시 세제를 붙여 한국 보유세가 정말 낮은지 따지고, [260423 이장원]은 중과를 앞둔 집주인의 선택지를, [260424 백종훈]은 장특공제 축소 논쟁을 다룬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개편안입니다.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고 부득이한 비거주 인정 범위는 내년 2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윤태화는 자문 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고 제도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시가 20억·32억 원 같은 분기점은 공시가격 70%를 가정한 방송 중 암산이라 개별 주택마다 달라집니다. 세금 상담이 아니고 투자 추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