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 인사이트
회계법인 · PE

미국 중소형 회계법인은 왜 스스로를 PE에 팔기 시작했을까?

PE가 감사법인은 못 사는데 회계법인 지분은 어떻게 사는지, 파트너가 왜 파는지가 한 편에 있다

한주성 PwC Korea게시 2026-09-02LinkedIn 글

PE는 회계법인의 감사 부문은 건드리지 않고 Tax·Deals·Consulting을 담당하는 Advisory 법인에만 투자한다. 필자는 이 구조가 파트너에게는 지분 현금화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세대 간 승계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본다.

핵심 포인트

  • 반복 매출과 낮은 설비투자가 PE를 끌어들인다. 회계법인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있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현금창출력이 좋다. 여기에 수많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존재하는 미국 시장은 작은 법인을 계속 인수해 대형 플랫폼으로 만드는 Buy & Build(작은 회사를 여러 개 사들여 하나의 큰 플랫폼으로 합치는 전략)에도 적합하다.
  • New Mountain Capital, Hellman & Friedman, TowerBrook이 이미 이 흐름에 들어섰다. New Mountain Capital은 Grant Thornton US에, Hellman & Friedman은 Baker Tilly에, TowerBrook은 EisnerAmper에 투자했다. Citrin Cooperman은 New Mountain의 투자 이후 여러 M&A를 거쳐 Blackstone으로 다시 매각됐다.
  • PE는 감사법인 자체를 사지 않는다. 기존 회계법인을 Audit/Attest(감사·인증)를 담당하는 CPA Firm과 Tax·Deals·Consulting을 담당하는 Advisory 법인으로 분리하고, PE는 후자에 투자한다. Grant Thornton US 역시 이런 구조를 채택했다.
  • 파트너는 지분을 현금화하면서 동시에 향후 상승분도 가져간다. 전통적인 회계법인은 Equity Partner들이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매년 이익을 배분받지만, 회사를 키워도 상장회사 창업자처럼 축적된 기업가치를 한꺼번에 현금화하기는 어렵다. PE가 이 가치를 거래가격으로 만들어주면 기존 파트너들은 지분 일부를 현금화하고 일부는 새 법인에 재투자한다. 필자는 이를 '1차 현금화 + 2차 upside'라고 본다.
  • 후배 파트너의 승계 경로는 달라진다. 과거에는 Equity Partner가 되면 회사의 Owner가 됐지만, PE가 지배주주가 된 이후에는 같은 방식의 ownership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신 Management Incentive Plan(MIP, 경영진 지분보상 제도) 등 새로운 지분보상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 Big 4로 번지기엔 분리 자체가 이미 복잡하다. EY는 Audit과 Consulting의 글로벌 분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중단했다. PE 매각은커녕 분리 자체도 그만큼 복잡했다.
  • Grant Thornton은 단계적 통합이라는 다른 길을 택했다. 미국에서 먼저 PE-backed 플랫폼을 만든 뒤 Ireland 등 각국의 Tax·Advisory 조직을 하나씩 결합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를 한 번에 쪼개는 대신 M&A를 통해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PE는 이 가치를 거래가격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랫동안 '파트너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것이 당연했던 회계업계에 새로운 ownership model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론 · 충돌

  • 필자 스스로회계감사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인데 수익을 추구하는 PE가 회계법인을 소유해도 괜찮은지, 필자 스스로 이 의문을 던진다. 답은 PE가 감사법인이 아니라 Advisory 법인에만 투자하는 구조로 대신한다.
  • 이 글이 답하지 않은 것파트너가 지분을 현금화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나 MIP로 받는 지분보상의 규모는 이 글에 없다.
2026-09-02 시점 미국에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힌 흐름이다. 필자는 PwC Korea 소속 M&A 자문가의 시각에서 이 구조를 설명하며, 투자나 거래 추천이 아니다.